해양이용협의의 대상
제9조(해양이용협의의 대상)
① 처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등을 받아야 하는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이하 "협의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사업자에게 면허등을 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이용협의를 하여야 한다.
1.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 또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협의 또는 승인
6.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에서의 어업 및 양식업 면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함에 있어서 해양수산부장관은 하나의 협의대상사업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해양이용협의를 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률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도 해양이용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협의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이용협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4. 해양환경의 보전 및 해상교통의 안전을 위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5.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⑤ 협의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양이용협의서의 작성 등
제10조(해양이용협의서의 작성 등)
① 사업자는 협의대상사업에 대한 면허등을 신청하기 전에 해양이용협의서(이하 이 절에서 "협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처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의서의 작성 내용ㆍ방법 및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협의 요청 등
제11조(협의 요청 등)
① 처분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협의대상사업에 대한 면허등을 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처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협의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다만, 처분기관의 장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이하 "공유수면관리청등"이라 한다)이 아닌 경우 공유수면관리청등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처분기관의 장은 협의대상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하기 전에 해양이용협의를 하여야 한다.
협의서의 검토 등
제12조(협의서의 검토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의 대상 여부 및 협의서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서를 검토할 때 해양이용영향평가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해양이용영향검토기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협의대상사업 중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협의서의 검토를 위하여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서의 검토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기관의 장에게 협의서 또는 사업계획의 보완이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ㆍ조정 요청은 두 차례만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처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양환경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자료 분석이 미흡한 경우
2.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경우
3. 해양환경에 대한 예측ㆍ평가 및 부정적 영향의 저감방안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4. 해양이용의 적정성 측면에서 사업계획의 보완이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협의대상사업이 아닌 경우
2. 제4항에 따라 보완ㆍ조정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협의서 또는 해당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3. 협의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협의서의 검토 내용 및 방법, 제4항에 따른 협의서의 보완ㆍ조정 및 제5항에 따른 협의서의 반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