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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절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평가분야 및 보전목표 등

제6조–제8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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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평가 분야 및 항목

제6조

제6조(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평가 분야 및 항목) ①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은 해양이용ㆍ개발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평가 분야와 환경성평가 분야(이하 "해양이용영향평가분야"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이용의 적정성평가 분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1.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2. 수산업, 레저ㆍ관광, 항행 등 주변 해역 이용 활동과의 조화 3. 보호구역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제와의 정합성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권리자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5. 대안 설정ㆍ분석의 합리성 및 시설규모의 적정성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이용의 적정성을 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이용의 환경성평가 분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1.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 및 영향 범위 설정의 합리성 2.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현황에 대한 해역별 특수성 3. 해양이용에 따른 물리적ㆍ화학적 해양환경의 변화, 환경위해(危害) 요인의 예측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평가의 합리성 4.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대책의 적정성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과 평가방법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평가항목별 보전목표의 설정

제7조

제7조(평가항목별 보전목표의 설정)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을 실시하려는 사업자는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항목에 대한 해양환경보전 목표를 설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1.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해양환경기준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해양생태도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에 따른 폐기물의 해양배출 처리 기준 4.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오염물질의 총량규제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해양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

해양공간관리계획 등과의 관계

제8조

제8조(해양공간관리계획 등과의 관계) ① 사업자가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계획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대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을 할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에 대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해양공간특성평가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등(해양공간적합성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결과를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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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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