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6조(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평가 분야 및 항목)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6조(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평가 분야 및 항목)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평가 분야 및 항목

제6조

제6조(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평가 분야 및 항목) ①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은 해양이용ㆍ개발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평가 분야와 환경성평가 분야(이하 "해양이용영향평가분야"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이용의 적정성평가 분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1.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2. 수산업, 레저ㆍ관광, 항행 등 주변 해역 이용 활동과의 조화 3. 보호구역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제와의 정합성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권리자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5. 대안 설정ㆍ분석의 합리성 및 시설규모의 적정성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이용의 적정성을 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이용의 환경성평가 분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1.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 및 영향 범위 설정의 합리성 2.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현황에 대한 해역별 특수성 3. 해양이용에 따른 물리적ㆍ화학적 해양환경의 변화, 환경위해(危害) 요인의 예측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평가의 합리성 4.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대책의 적정성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과 평가방법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평가분야 및 보전목표 등 →

제1절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평가분야 및 보전목표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6조(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평가 분야 및 항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