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5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사업중지명령, 인공구조물의 철거ㆍ운영정지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2. 제25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3. 제25조제4항 및 제30조제3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자
2. 제3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한 평가대행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평가대행자
4.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한 자
5. 제35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
6. 제35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평가대행자에게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한 자. 다만, 협의대상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제35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평가대행자에게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ㆍ향응을 제공하거나 평가대행자로부터 받은 자
8. 제35조제2항제6호를 위반하여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ㆍ향응을 제공하거나 사업자로부터 받은 자
9.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또는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새로 대행업무 계약을 체결한 평가대행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 또는 재협의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사업자
2. 제28조제3항 후단 또는 제41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ㆍ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3. 제29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
4. 제35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평가대행자
5. 제35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자신의 대행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하게 한 평가대행자
6. 제48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양벌규정
제5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주변 해양환경의 피해방지 또는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2.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주변 해양환경의 피해방지 또는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3. 제29조제3항에 따른 피해 저감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4.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5. 제3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주변 해양환경의 피해방지 또는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②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사업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협의대상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해양환경보전방안을 통보하지 아니한 사업자
2.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환경영향조사의 일부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
3.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 다만, 협의대상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기 위한 계약을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
5.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작성을 대행한 자에게 해양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을 대행시킨 사업자
6. 제35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
7. 제35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정보지원시스템에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를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ㆍ준공ㆍ중지 또는 재개를 통보하지 아니한 사업자. 다만, 협의대상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당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대장에 협의의견의 이행 여부를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한 사업자. 다만, 협의대상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환경영향조사의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사업자
4.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평가대행자
5.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행업무 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평가대행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