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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장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상 및 절차

제6조–제30조 · 2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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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평가분야 및 보전목표 등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평가 분야 및 항목

제6조

제6조(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평가 분야 및 항목) ①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은 해양이용ㆍ개발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평가 분야와 환경성평가 분야(이하 "해양이용영향평가분야"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이용의 적정성평가 분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1.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2. 수산업, 레저ㆍ관광, 항행 등 주변 해역 이용 활동과의 조화 3. 보호구역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제와의 정합성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권리자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5. 대안 설정ㆍ분석의 합리성 및 시설규모의 적정성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이용의 적정성을 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이용의 환경성평가 분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1.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 및 영향 범위 설정의 합리성 2.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현황에 대한 해역별 특수성 3. 해양이용에 따른 물리적ㆍ화학적 해양환경의 변화, 환경위해(危害) 요인의 예측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평가의 합리성 4.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대책의 적정성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과 평가방법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평가항목별 보전목표의 설정

제7조

제7조(평가항목별 보전목표의 설정)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을 실시하려는 사업자는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항목에 대한 해양환경보전 목표를 설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1.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해양환경기준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해양생태도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에 따른 폐기물의 해양배출 처리 기준 4.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오염물질의 총량규제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해양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

해양공간관리계획 등과의 관계

제8조

제8조(해양공간관리계획 등과의 관계) ① 사업자가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계획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대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을 할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에 대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해양공간특성평가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등(해양공간적합성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결과를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2절 해양이용협의의 대상, 협의서의 작성 및 협의

해양이용협의의 대상

제9조

제9조(해양이용협의의 대상) ① 처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등을 받아야 하는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이하 "협의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사업자에게 면허등을 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이용협의를 하여야 한다. 1.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 또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협의 또는 승인 6.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에서의 어업 및 양식업 면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함에 있어서 해양수산부장관은 하나의 협의대상사업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해양이용협의를 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률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도 해양이용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협의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이용협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4. 해양환경의 보전 및 해상교통의 안전을 위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5.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⑤ 협의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양이용협의서의 작성 등

제10조

제10조(해양이용협의서의 작성 등) ① 사업자는 협의대상사업에 대한 면허등을 신청하기 전에 해양이용협의서(이하 이 절에서 "협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처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의서의 작성 내용ㆍ방법 및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협의 요청 등

제11조

제11조(협의 요청 등) ① 처분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협의대상사업에 대한 면허등을 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처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협의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다만, 처분기관의 장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이하 "공유수면관리청등"이라 한다)이 아닌 경우 공유수면관리청등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처분기관의 장은 협의대상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하기 전에 해양이용협의를 하여야 한다.

협의서의 검토 등

제12조

제12조(협의서의 검토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의 대상 여부 및 협의서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서를 검토할 때 해양이용영향평가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해양이용영향검토기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협의대상사업 중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협의서의 검토를 위하여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서의 검토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기관의 장에게 협의서 또는 사업계획의 보완이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ㆍ조정 요청은 두 차례만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처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양환경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자료 분석이 미흡한 경우 2.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경우 3. 해양환경에 대한 예측ㆍ평가 및 부정적 영향의 저감방안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4. 해양이용의 적정성 측면에서 사업계획의 보완이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협의대상사업이 아닌 경우 2. 제4항에 따라 보완ㆍ조정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협의서 또는 해당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3. 협의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협의서의 검토 내용 및 방법, 제4항에 따른 협의서의 보완ㆍ조정 및 제5항에 따른 협의서의 반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절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 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

제13조

제13조(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이하 "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사업자는 처분기관의 장에게 면허등을 받기 전에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중 바다골재채취사업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이 필요한 사업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나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이 필요한 사업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협의 또는 승인이 필요한 사업 4.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공유수면에서 채취하는 사업 5.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또는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를 공유수면에 설치하는 사업 6.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심층수를 이용ㆍ개발하는 사업 7.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의 고립처분 또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사업 8.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저광물을 채취하는 사업 9. 그 밖에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해양이용영향평가의 제외 대상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준용한다. ③ 평가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제14조

제14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① 사업자는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지역,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 등(이하 "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기 위하여 처분기관의 장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처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심의를 거쳐 평가항목등을 결정하고, 이를 처분기관의 장 및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항목등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등

제15조

제15조(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등) ① 사업자는 제14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등을 반영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이하 이 절에서 "평가서 초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평가서 초안을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처분기관의 장 2. 해양수산부장관 3. 공유수면관리청등(처분기관의 장이 공유수면관리청등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③ 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 및 제출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청취

제16조

제16조(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청취) ① 처분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제출된 평가서 초안을 공고ㆍ공람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공람이 끝난 후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설명회나 공청회(이하 "설명회등"이라 한다)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회등을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처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서 초안의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기관의 장은 평가서 초안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1.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평가서 초안의 공고ㆍ공람, 설명회등의 개최, 그 밖에 의견 청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견 재청취

제17조

제17조(의견 재청취) ① 사업자는 제16조에 따른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친 후 제21조에 따라 협의의견을 통보받기 전까지 사업규모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평가서 초안을 다시 작성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재청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6조제4항에 따라 공개한 의견 청취 절차에 흠이 존재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이해관계자가 의견의 재청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의견을 다시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재청취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이용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제18조

제18조(해양이용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① 사업자는 제16조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결과를 반영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서(이하 이 절에서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를 처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서의 내용, 작성 및 제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협의 요청

제19조

제19조(협의 요청) ① 처분기관의 장은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면허등을 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분기관의 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처분기관의 장은 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다만, 처분기관의 장이 공유수면관리청등이 아닌 경우 공유수면관리청등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 요청 시기 및 처분기관의 장의 의견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평가서의 검토 등

제20조

제20조(평가서의 검토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결과의 반영 여부 및 평가서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서를 검토할 때 해양이용영향검토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양이용영향평가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추가로 들을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처분기관의 장에게 평가서 또는 사업계획의 보완이나 조정을 요청하거나 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평가서 또는 사업계획의 보완ㆍ조정 및 평가서의 반려에 관하여는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서"는 "평가서"로, "협의대상사업"은 "평가대상사업"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평가서의 검토 내용 및 방법, 제4항에 따른 평가서의 보완ㆍ조정 또는 반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절 협의의견의 통보, 반영 및 이행 감독 등

협의의견의 통보 등

제21조

제21조(협의의견의 통보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기관의 장에게 협의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협의의견 통보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기존 협의의견 통보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처분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와 연장한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의견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의견 통보기간의 연장을 통보받은 처분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처분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자에게 면허등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이의신청 등

제22조

제22조(이의신청 등) ①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의 장은 제21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처분기관의 장을 거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면허등을 받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처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기 전까지 면허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의신청과 관련된 내용을 사업계획 등에서 제외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의의견의 반영 등

제23조

제23조(협의의견의 반영 등) ①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의 장은 제21조에 따른 협의의견(제22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를 포함한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의견을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처분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에 대한 면허등을 하기 전에 협의의견이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의견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처분기관의 장은 제21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면허등의 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협의의견의 반영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협의의견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처분기관의 장에게 협의의견을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처분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해양이용영향평가등(제24조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면허등을 취소하거나 해당 사업자에게 사업의 중지, 인공구조물의 철거ㆍ운영정지, 원상복구, 주변 해양환경의 피해방지 또는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명하고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처분기관의 장이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면허등을 하거나,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면허등을 한 때에는 처분기관의 장에게 그 면허등을 취소하거나 처분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의 중지, 인공구조물의 철거ㆍ운영정지, 원상복구, 주변 해양환경의 피해방지 또는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협의 등

제24조

제24조(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협의 등) ① 사업자는 제21조에 따라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후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21조에 따라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사업을 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주변 여건의 변화가 경미한 경우로서 처분기관의 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해양이용영향평가등 대상사업의 면적ㆍ길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3. 사업여건의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협의의견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재협의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4조부터 제23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사업자는 협의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해양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고, 그 내용을 처분기관의 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해양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처분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처분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해양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해양환경보전방안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ㆍ통보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의견"은 "해양환경보전방안"으로 본다.

협의완료 전 공사의 금지

제25조

제25조(협의완료 전 공사의 금지) ① 사업자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협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해당 대상사업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1조에 따른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이후 면허등을 받은 경우로서 제24조에 따른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대상내용과 관련이 없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공사 시작을 준비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행위를 하는 경우 ② 처분기관의 장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른 협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면허등(종전에 면허등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처분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사중지, 원상복구, 주변 해양환경의 피해방지 또는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명하고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처분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공사중지, 원상복구, 주변 해양환경의 피해방지 또는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사업 진행상황 통보

제26조

제26조(사업 진행상황 통보) 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착공, 준공,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 또는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기관의 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협의의견의 이행 등

제27조

제27조(협의의견의 이행 등) ① 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을 시행할 때 제23조에 따라 반영된 협의의견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협의의견 이행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대장에 그 이행 여부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담당자 지정, 관리대장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협의의견 이행의 확인 등

제28조

제28조(협의의견 이행의 확인 등) ① 처분기관의 장은 면허등을 받은 사업자가 협의의견을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처분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지연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전문가 또는 해양이용영향검토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처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처분기관의 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협의의견 이행을 확인할 때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거부ㆍ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이유 및 내용 등에 관한 조사계획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처분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에 대한 준공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협의의견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양환경영향조사

제29조

제29조(해양환경영향조사) ① 사업자는 면허등을 받은 후 행하는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이하 "해양환경영향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적은 해양환경영향조사서를 처분기관의 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해양환경영향조사의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치하고, 그 사실을 처분기관의 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검토하여야 하며, 해양환경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처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자에게 공법 변경, 사업규모 축소 등 조치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환경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처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해양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조사항목 및 조사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조치명령 등

제30조

제30조(조치명령 등) ① 처분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협의의견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처분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해양환경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중지, 원상복구, 주변 해양환경의 피해방지 또는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공사중지, 원상복구, 주변 해양환경의 피해방지 또는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해양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2. 그 밖에 협의의견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처분기관의 장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명령을 하거나, 사업자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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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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