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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6조(사업 진행상황 통보)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6조(사업 진행상황 통보)

사업 진행상황 통보

제26조

제26조(사업 진행상황 통보) 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착공, 준공,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 또는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기관의 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협의의견의 통보, 반영 및 이행 감독 등 →

제4절 협의의견의 통보, 반영 및 이행 감독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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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6조(사업 진행상황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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