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진행상황 통보
제26조
제26조(사업 진행상황 통보) 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착공, 준공,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 또는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기관의 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6조(사업 진행상황 통보)
사업 진행상황 통보
제26조(사업 진행상황 통보) 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착공, 준공,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 또는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기관의 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6조(사업 진행상황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