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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0조(조치명령 등)

조치명령 등

제30조

제30조(조치명령 등) ① 처분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협의의견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처분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해양환경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중지, 원상복구, 주변 해양환경의 피해방지 또는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공사중지, 원상복구, 주변 해양환경의 피해방지 또는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해양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2. 그 밖에 협의의견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처분기관의 장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명령을 하거나, 사업자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협의의견의 통보, 반영 및 이행 감독 등 →

제4절 협의의견의 통보, 반영 및 이행 감독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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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0조(조치명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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