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의 대행
제31조(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의 대행)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는 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에게 그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해양이용협의서
2.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 및 해양이용영향평가서
3. 제24조제3항에 따른 해양환경보전방안
4. 제29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서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제1항제4호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작성을 대행한 자가 아닌 자에게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려는 때에는 이에 참여하려는 평가대행자의 기술ㆍ경영능력 등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⑤ 제4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평가대행자 선정기관
제32조(평가대행자 선정기관)
① 사업자는 제31조에도 불구하고 협의대상사업 또는 평가대상사업 중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양환경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평가대행자의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대행자 선정을 요청하는 사업자는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대행자 선정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등
제33조(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등)
①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는 사업(이하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과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결격사유
제3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제38조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대표이사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사업자 및 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제35조(사업자 및 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① 사업자는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다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할 것
4. 평가대행자가 제31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이하 "대행업무"라 한다)하는 경우 평가대행자에게 대상사업에 관한 충분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할 것
5. 평가대행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대행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42조에 따른 비용 산정 기준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제공할 것
6. 평가대행자에게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할 것
7.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ㆍ향응을 평가대행자에게 제공하거나 평가대행자로부터 받지 아니할 것
② 평가대행자는 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다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할 것
4.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아니할 것
5. 자신의 대행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하게 하지 아니할 것.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를 발주한 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ㆍ향응을 사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업자로부터 받지 아니할 것
③ 제1항제2호ㆍ제6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3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평가대행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평가대행자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등록에 따른 종전 평가대행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 평가대행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 사실을 신고한 자는 종전 대행업무 실적을 승계한다.
업무의 폐업ㆍ휴업
제37조(업무의 폐업ㆍ휴업) 평가대행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제38조(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ㆍ제6호 또는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때
2. 제33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과 시설ㆍ장비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33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4.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다만,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이사를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등록 후 2년 이내에 대행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대행업무의 실적이 없는 때
6.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7.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대행업무(계약 체결을 포함한다)를 한 때
8. 제35조제2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평가대행자의 업무계속
제39조(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평가대행자의 업무계속)
① 제38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대행업무에 한정하여 계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업무를 계속하는 평가대행자는 그 업무를 완료하는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평가대행자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대행업무를 계속하는 평가대행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대행업무 계약 외의 대행업무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유로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적정한 대행업무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 전에 체결한 대행업무 계약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행정처분의 효과 승계
제40조(행정처분의 효과 승계) 평가대행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평가대행자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종전의 평가대행자에게 한 제3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행업무 실적의 보고 등
제41조(대행업무 실적의 보고 등)
① 평가대행자는 대행업무 계약 체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행업무 실적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업무 계약 체결 등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대행자의 현황과 제1항에 따라 보고된 대행업무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한 번 이상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업무 실적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대행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이 적정하게 수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대행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평가대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거부ㆍ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4항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는 제2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⑥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대행업무 실적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근무처,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내용을 인정하면 대행업무 실적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해당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소속 중이거나 소속되었던 기관ㆍ업체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대행업무 실적 신청 및 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대행업무의 비용 산정 기준
제42조(대행업무의 비용 산정 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행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