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폐업ㆍ휴업
제37조
제37조(업무의 폐업ㆍ휴업) 평가대행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7조(업무의 폐업ㆍ휴업)
업무의 폐업ㆍ휴업
제37조(업무의 폐업ㆍ휴업) 평가대행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7조(업무의 폐업ㆍ휴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