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약 이행 및 국제협력 강화
제43조(국제협약 이행 및 국제협력 강화)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라 국가의 관할권이나 통제하에 계획된 활동이 해양환경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등 해양환경 관련 국제협약의 국내 이행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평가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 협조하여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기술ㆍ정보 등의 교환을 위한 협력에 힘써야 한다.
연구ㆍ조사
제44조(연구ㆍ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연구ㆍ조사를 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해양이용영향평가등에 필요한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의 개발
2.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기법의 개발
3. 해역별 해양환경 현황 및 보전ㆍ이용 실태조사
4. 국제법규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민이 참여하는 해양이용ㆍ개발사업에 대한 조사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5.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효과 분석
6. 그 밖에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ㆍ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ㆍ조사 자료를 활용하려는 사업자 또는 평가대행자 등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5조(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전문성, 객관성 및 예측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등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등에 관한 정보지원시스템(이하 "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보급
2. 제3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에 기초가 되는 자료의 등록
3. 제41조제2항에 따른 평가대행자 현황 및 대행업무 실적의 관리
4.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인력의 양성
제4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업무 수행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문인력의 수요ㆍ공급 분석 및 인적자원 양성
2. 전문인력의 평가기법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4. 그 밖에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구체적인 지정요건,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이용영향평가등에 관한 협회
제47조(해양이용영향평가등에 관한 협회)
① 평가대행자 및 해양이용영향평가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그 밖에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등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정관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협회는 제3항에 따른 설립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바꾸어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비밀유지의 의무
제48조(비밀유지의 의무) 평가대행자,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검토 과정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나 전문가이었던 사람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해양이용영향평가등과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문
제49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8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2. 제46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50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2조제2항, 제20조제2항 또는 제28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이용영향검토기관의 임직원
2. 제32조제1항에 따라 평가대행자를 선정하는 기관의 임직원
3. 제50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소속되어 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