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절 협의의견의 통보, 반영 및 이행 감독 등

제21조–제30조 · 10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협의의견의 통보 등

제21조

제21조(협의의견의 통보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기관의 장에게 협의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협의의견 통보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기존 협의의견 통보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처분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와 연장한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의견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의견 통보기간의 연장을 통보받은 처분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처분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자에게 면허등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이의신청 등

제22조

제22조(이의신청 등) ①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의 장은 제21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처분기관의 장을 거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면허등을 받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처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기 전까지 면허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의신청과 관련된 내용을 사업계획 등에서 제외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의의견의 반영 등

제23조

제23조(협의의견의 반영 등) ①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의 장은 제21조에 따른 협의의견(제22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를 포함한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의견을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처분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에 대한 면허등을 하기 전에 협의의견이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의견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처분기관의 장은 제21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면허등의 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협의의견의 반영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협의의견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처분기관의 장에게 협의의견을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처분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해양이용영향평가등(제24조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면허등을 취소하거나 해당 사업자에게 사업의 중지, 인공구조물의 철거ㆍ운영정지, 원상복구, 주변 해양환경의 피해방지 또는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명하고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처분기관의 장이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면허등을 하거나,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면허등을 한 때에는 처분기관의 장에게 그 면허등을 취소하거나 처분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의 중지, 인공구조물의 철거ㆍ운영정지, 원상복구, 주변 해양환경의 피해방지 또는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협의 등

제24조

제24조(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협의 등) ① 사업자는 제21조에 따라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후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21조에 따라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사업을 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주변 여건의 변화가 경미한 경우로서 처분기관의 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해양이용영향평가등 대상사업의 면적ㆍ길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3. 사업여건의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협의의견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재협의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4조부터 제23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사업자는 협의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해양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고, 그 내용을 처분기관의 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해양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처분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처분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해양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해양환경보전방안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ㆍ통보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의견"은 "해양환경보전방안"으로 본다.

협의완료 전 공사의 금지

제25조

제25조(협의완료 전 공사의 금지) ① 사업자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협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해당 대상사업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1조에 따른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이후 면허등을 받은 경우로서 제24조에 따른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대상내용과 관련이 없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공사 시작을 준비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행위를 하는 경우 ② 처분기관의 장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른 협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면허등(종전에 면허등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처분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사중지, 원상복구, 주변 해양환경의 피해방지 또는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명하고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처분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공사중지, 원상복구, 주변 해양환경의 피해방지 또는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사업 진행상황 통보

제26조

제26조(사업 진행상황 통보) 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착공, 준공,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 또는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기관의 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협의의견의 이행 등

제27조

제27조(협의의견의 이행 등) ① 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을 시행할 때 제23조에 따라 반영된 협의의견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협의의견 이행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대장에 그 이행 여부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담당자 지정, 관리대장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협의의견 이행의 확인 등

제28조

제28조(협의의견 이행의 확인 등) ① 처분기관의 장은 면허등을 받은 사업자가 협의의견을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처분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지연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전문가 또는 해양이용영향검토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처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처분기관의 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협의의견 이행을 확인할 때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거부ㆍ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이유 및 내용 등에 관한 조사계획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처분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에 대한 준공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협의의견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양환경영향조사

제29조

제29조(해양환경영향조사) ① 사업자는 면허등을 받은 후 행하는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이하 "해양환경영향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적은 해양환경영향조사서를 처분기관의 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해양환경영향조사의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치하고, 그 사실을 처분기관의 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검토하여야 하며, 해양환경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처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자에게 공법 변경, 사업규모 축소 등 조치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환경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처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해양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조사항목 및 조사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조치명령 등

제30조

제30조(조치명령 등) ① 처분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협의의견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처분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해양환경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중지, 원상복구, 주변 해양환경의 피해방지 또는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공사중지, 원상복구, 주변 해양환경의 피해방지 또는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해양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2. 그 밖에 협의의견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처분기관의 장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명령을 하거나, 사업자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