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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2조(대행업무의 비용 산정 기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2조(대행업무의 비용 산정 기준)

대행업무의 비용 산정 기준

제42조

제42조(대행업무의 비용 산정 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행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의 대행 →

제3장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의 대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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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2조(대행업무의 비용 산정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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