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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보칙

제34조–제39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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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ㆍ검사 등

제34조

제34조(감독ㆍ검사 등) ① 법 제41조제3항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9항에서 "업무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업무 현황 2. 재무 상황 등 일반 현황 3. 추심 현황 ③ 법 제41조제9항에 따른 업무보고서의 제출 절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채권추심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는 채권추심회사는 제외한다)의 경우: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2.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9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제외한다)의 경우: 매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41조제9항에 따른 업무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손해배상의 보장

제35조

제35조(손해배상의 보장) ①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손해배상책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금전적 책임"이란 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②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을 영업보증금으로 예탁하거나 해당 금액을 최소 보장금액으로 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증권을 구매하거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1. 채권추심회사의 경우: 5억원 2.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경우: 5천만원 ③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보증금의 예탁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회에 해야 한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신용정보협회 ④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금액 기준에 맞도록 조치해야 한다.

행정처분 등의 공표

제36조

제36조(행정처분 등의 공표)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6조에 따라 법 제4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위반행위를 한 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성명 또는 명칭(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나. 사업자등록번호(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경우에는 대부업 등록번호로 한다) 다. 주된 소재지 2. 위반행위의 내용 3.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6조에 따라 공표를 하기 전에 해당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4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사실을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표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표된 기간 이상 공표해야 한다.

업무의 위탁

제37조

제37조(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업무 중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기관에 위탁된 업무는 제외한다)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3.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등 명령 4.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사실의 확인 요청 5. 법 제41조제9항에 따른 업무보고서의 접수 6. 법 제4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과 관련하여 법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7. 법 제4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주의 또는 경고 조치 8. 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공표에 관한 업무 9. 제19조제7항에 따른 보호감시인 임면 사실 통보의 접수 ② 법 제4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나. 행정안전부장관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라. 산업통상부장관 마. 국토교통부장관 바. 해양수산부장관 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아. 산림청장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3.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나.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마. 「신용협동조합법」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하는 위탁 대상 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같은 표에서 정하는 수탁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ㆍ감독,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등 명령, 자료의 제출 또는 사실의 확인 요청 2. 법 제4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주의 또는 경고 조치 3.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4.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 5. 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조치 6. 법 제42조제7항에 따른 조치의 요구 7. 법 제42조제9항에 따른 조치 내용의 통지 8.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④ 금융위원회는 제47조제1항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하는 위탁 대상 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같은 표에서 정하는 수탁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ㆍ감독,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등 명령, 자료의 제출 또는 사실의 확인 요청 2.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과 관련하여 법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3.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주의 또는 경고 조치 4. 법 제42조제6항제4호 및 제5호의 조치 5. 법 제42조제7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의 요구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마다 보고해야 한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8조

제3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채권금융회사등(제3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5조에 따른 채무조정 요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36조에 따른 채무조정 거절에 관한 사무 3. 법 제37조에 따른 채무조정 처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38조에 따른 채무조정 효력에 관한 사무 5. 법 제39조에 따른 채무조정 절차의 종료에 관한 사무 6. 법 제40조에 따른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에 관한 사무

규제의 재검토

제39조

제39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 2. 제7조에 따른 주택 경매 예정 통지 3. 제9조에 따른 양도 제한 개인금융채권 4. 제10조에 따른 양도 예정 통지 5. 제13조에 따른 추심 제한 개인금융채권 6. 제17조에 따른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7. 제19조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의 이용자보호기준 8.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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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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