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의 안내
제27조(채무조정의 안내)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34조에 따른 채무조정내부기준에 관한 정보
2. 법 제35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요청 절차에 관한 정보
3. 법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무조정의 거절ㆍ처리ㆍ효력, 채무조정 절차의 종료 및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에 관한 정보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ㆍ간이회생ㆍ개인회생 또는 파산ㆍ면책 절차에 관한 정보
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제4절에 따른 채무조정의 지원 절차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채무조정내부기준
제28조(채무조정내부기준)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내부기준(이하 "채무조정내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ㆍ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
2. 개인금융채권의 회수 가능성
3. 그 밖에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3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서류 작성에 필요한 서식에 관한 사항
2. 채무조정 업무 관련 의사결정 체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채무조정내부기준의 운영과 그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ㆍ조치ㆍ평가를 담당하는 임원ㆍ직원의 자격 및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의 이행 관리에 관한 사항
5.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와 그 안내 방법에 관한 사항
6. 채무조정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는 경우 위탁 업무의 범위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 채무조정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무조정내부기준의 마련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채무조정의 요청
제29조(채무조정의 요청)
① 개인금융채무자는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할 때에는 서면, 전화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③ 법 제3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보제공 대상 개인금융채무자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에 대한 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 동의서
2.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채무조정의 거절
제30조(채무조정의 거절)
①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그 밖에 채무조정을 거절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의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ㆍ간이회생ㆍ개인회생 또는 파산ㆍ면책 절차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제4절에 따른 채무조정의 지원 절차
3. 그 밖에 개인금융채무자가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절차
채무조정의 처리
제31조(채무조정의 처리)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채무조정 여부에 관한 결정 내용의 통지를 할 때에는 서면, 전화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② 법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채무조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채권자, 채무금액,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 등 채무조정 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2. 채무조정의 결과 변경된 채무 내용에 관한 사항
3.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40조에 따라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과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하는 경우 그 안내에 관한 사항
4. 채무조정 업무 담당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5.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금을 받을 계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채무조정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른 통지 기한을 산정할 때에는 10영업일의 범위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ㆍ의견의 제출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④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무조정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자에게 위탁할 것
가. 채권추심회사
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2. 제1호가목의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채권금융회사등의 채무조정내부기준에서 채무조정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하여 재량 없이 수행하도록 규정된 업무로 한정하여 위탁할 것
3. 채무조정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채무조정 처리 업무를 채권금융회사등의 채무조정내부기준에 따라 수행하도록 관리할 것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의 결정기한
제32조(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의 결정기한)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영업일을 말한다.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제33조(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40조에 따라 개인금융채무자가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합의가 성립된 날부터 3개월(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② 법 제4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2. 재산 또는 소득의 은닉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변제계획인가 또는 면책을 받은 경우
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