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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제4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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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채권금융회사등의 범위

제2조

제2조(채권금융회사등의 범위) 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라목에서 "어음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어음할인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연불판매 ② 법 제2조제2호가목에서 "「은행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 2. 「보험업법」 3. 「산림조합법」 4. 「상호저축은행법」 5. 「새마을금고법」 6. 「수산업협동조합법」 7. 「신용협동조합법」 8. 「여신전문금융업법」 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0.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11. 「은행법」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3. 「중소기업은행법」 14. 「한국산업은행법」 15. 「한국수출입은행법」 ③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6.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8.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9.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④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2.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4.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보험종목으로 허가받은 보험회사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회사 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이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출자ㆍ투자한 회사 6.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정리금융회사 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8.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9.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항 제4호라목에 따라 출자ㆍ투자한 회사

담보채권의 범위

제3조

제3조(담보채권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 "양도담보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말한다. 1. 가등기담보권 2. 양도담보권 3. 전세권 4.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권ㆍ채권담보권 및 지식재산권담보권

고액채권의 범위

제4조

제4조(고액채권의 범위) ①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만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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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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