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채권의 범위
제4조
제4조(고액채권의 범위) ①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만원을 말한다.
고액채권의 범위
제4조(고액채권의 범위) ①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만원을 말한다.
인용 형식「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고액채권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