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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절 채권금융회사등의 추심 위탁 시 준수사항

제23조–제26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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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 위탁의 통지

제23조

제23조(추심 위탁의 통지)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2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위탁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②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금융채권 추심 위탁 사실의 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채권자, 채무금액,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 등 추심 위탁 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2. 추심 위탁 예정일 3. 추심 수탁 예정자 4. 채무조정의 요건과 요청 절차ㆍ방법 5. 불법추심이나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에 대한 대응요령 6.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한 소송, 조정, 중재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를 통한 개인금융채무자의 방어권 행사 방법 7. 개인금융채권의 추심과 관련하여 법 제3장에서 정한 개인금융채무자의 권리 내용과 그 행사 방법 8. 그 밖에 개인금융채무자가 추심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추심 위탁 계약서

제24조

제24조(추심 위탁 계약서) 법 제28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탁자의 추심업무 수행을 위하여 채권금융회사등이 수탁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 2. 추심 인정 범위에 관한 사항 3. 추심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4. 변제금 지급 방법 및 지급 기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위탁 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추심 위탁에 따른 관리 책임

제25조

제25조(추심 위탁에 따른 관리 책임)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추심업무를 위탁받은 채권추심회사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권추심회사에 대하여 그 위법행위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근거 법령 2. 위반 횟수 3. 시정요구의 내용 및 시정요구일 4. 그 밖에 채권추심회사의 위법행위의 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

제26조

제26조(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이하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에 관한 사항 2.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수탁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 및 방법 3.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위탁 관련 의사결정 체계에 관한 사항 4.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위탁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5.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위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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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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