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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추심 위탁에 따른 관리 책임)

추심 위탁에 따른 관리 책임

제25조

제25조(추심 위탁에 따른 관리 책임)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추심업무를 위탁받은 채권추심회사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권추심회사에 대하여 그 위법행위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근거 법령 2. 위반 횟수 3. 시정요구의 내용 및 시정요구일 4. 그 밖에 채권추심회사의 위법행위의 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채권금융회사등의 추심 위탁 시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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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추심 위탁에 따른 관리 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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