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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 등

제13조–제26조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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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

추심의 제한

제13조

제13조(추심의 제한) 법 제1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말한다. 1. 법 제4장에 따른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이 된 개인금융채권 4. 개인금융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이 확인되는 개인금융채권 5. 공공부조(公共扶助)나 개인금융채무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금융채권 6. 그 밖에 추심을 허용할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금융채권

추심의 착수 통지

제14조

제14조(추심의 착수 통지) ① 채권추심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 추심의 착수 통지를 할 때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5호에서 "불법추심이나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에 대한 대응요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무자의 방어권 행사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불법추심이나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에 대한 대응요령 2.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한 소송, 조정, 중재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를 통한 개인금융채무자의 방어권 행사 방법 ③ 법 제15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채권자의 입금계좌번호, 예금주명 등 입금계좌에 관한 사항 2. 추심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등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 3. 제2항제1호의 대응요령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사항

추심연락의 횟수 제한

제15조

제15조(추심연락의 횟수 제한)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추심연락(이하 "추심연락"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문, 전화, 우편, 전자우편, 모사전송,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추심을 위하여 연락하는 행위를 추심연락으로 본다. 2. 다음 각 목의 행위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추심연락으로 보지 않는다. 가. 추심에 관한 법령이나 약관에서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통지하는 행위 나. 추심에 관한 설명 등 특정한 행위의 요구에 대응하여 그 요구를 받은 날에 이루어지는 설명 등의 행위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추심연락 횟수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행위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추심연락 횟수에서 제외하고 계산한다. 가. 채권추심자가 개인금융채무자를 방문했으나 개인금융채무자의 부재로 만나지 못한 경우 등 추심연락이 이루어지지 못한 행위: 7일에 2회 나. 채권추심자의 전화를 받은 개인금융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 등 채무 변제 촉구에 필요한 통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행위: 1일에 2회 다. 채권자, 채무금액,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 등 추심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채무 변제 촉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통지하는 행위: 1일에 1회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횟수 2. 동일한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 다수의 채권추심자가 추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금융채권에 대한 채권추심자의 추심연락 횟수를 모두 합산하여 계산한다.

추심연락의 유예

제16조

제16조(추심연락의 유예) ① 법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다만, 개인금융채무자와 채권추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개인금융채무자와 채권추심자 사이에 합의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그 합의된 기간과 같은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개인금융채무자와의 연락이 두절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재난상황에 처한 경우"란 개인금융채무자가 거주하는 지역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특별지원의 대상이 된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1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수술을 받거나 입원한 경우 가. 개인금융채무자 나. 개인금융채무자의 배우자ㆍ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다. 개인금융채무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혼인한 경우 가. 개인금융채무자 나. 개인금융채무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3.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유별 추심연락의 유예 횟수는 1회로 한정한다.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

제17조

제17조(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 ① 개인금융채무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채권추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추심연락을 받는 경우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저해되는 시간대로서 1주일에 28시간의 범위에서 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추심연락 2. 다음 각 목의 수단 중에서 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 이 경우 개인금융채무자는 다음 각 목의 수단 중 두 가지 이하의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가목 및 나목의 수단을 동시에 지정할 수 없다. 가. 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방문 나. 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전화번호로 전화 다. 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전화번호로 문자전송 라. 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전자우편주소로 전송 마. 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모사전송 번호로 전송 ②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를 때 추심연락을 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게 되는 경우 2.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하게 제한하거나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채권추심내부기준

제18조

제18조(채권추심내부기준) ① 채권추심자(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은 제외한다)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채권추심내부기준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연체된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이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과 금융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인금융채권 추심업무를 수행하는 임원ㆍ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 추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채권추심회사의 이용자보호기준

제19조

제19조(채권추심회사의 이용자보호기준) ① 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이하 "채권추심회사"라 한다)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마련ㆍ시행해야 하는 같은 항에 따른 이용자보호기준(이하 "이용자보호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임원ㆍ직원이 추심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임원ㆍ직원의 이용자보호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및 방법과 이용자보호기준을 위반한 임원ㆍ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이용자보호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호감시인(이하 "보호감시인"이라 한다)의 임면 절차에 관한 사항 6. 추심 관련 민원 및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임원ㆍ직원이 추심업무를 수행할 때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를 위하여 따라야 할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호감시인을 두어야 하는 채권추심회사에서 제외되는 채권추심회사는 총자산규모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100억원 미만인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③ 법 제21조제3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이란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④ 보호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금융채무자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 2. 채권추심회사의 법령 준수 여부와 관련한 영업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개선 3. 임원ㆍ직원에 대한 이용자보호기준 교육 계획 수립 4. 임원ㆍ직원이 법령 및 이용자보호기준을 충실하게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개선 계획 수립 5. 이용자보호기준을 위반한 임원ㆍ직원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6. 이용자보호기준의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ㆍ개선 의견 표명 7. 법령 및 이용자보호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등 조치 의견 표명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업무에 준하는 것으로서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⑤ 보호감시인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⑥ 보호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안 된다. 1.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의 업무 및 같은 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른 부수업무 ⑦ 채권추심회사는 보호감시인을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⑧ 채권추심회사는 보호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임원ㆍ직원에게 요구하는 경우 그 임원ㆍ직원으로 하여금 이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⑨ 채권추심회사는 보호감시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인사상의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⑩ 제4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이용자보호기준

제20조

제20조(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이용자보호기준) ① 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라 한다)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마련ㆍ시행해야 하는 이용자보호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2. 개인금융채권의 양수 과정에서 따라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매입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과정에서 따라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보호감시인을 두어야 하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서 제외되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총자산규모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10억원 미만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로 한다.

등록취소 등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처분

제21조

제21조(등록취소 등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처분)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로 보는 자는 개인금융채권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처분해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채권금융회사등 4.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② 법 제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개인금융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담보조달비율

제22조

제22조(담보조달비율)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5를 말한다.

제2절 채권금융회사등의 추심 위탁 시 준수사항

추심 위탁의 통지

제23조

제23조(추심 위탁의 통지)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2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위탁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②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금융채권 추심 위탁 사실의 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채권자, 채무금액,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 등 추심 위탁 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2. 추심 위탁 예정일 3. 추심 수탁 예정자 4. 채무조정의 요건과 요청 절차ㆍ방법 5. 불법추심이나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에 대한 대응요령 6.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한 소송, 조정, 중재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를 통한 개인금융채무자의 방어권 행사 방법 7. 개인금융채권의 추심과 관련하여 법 제3장에서 정한 개인금융채무자의 권리 내용과 그 행사 방법 8. 그 밖에 개인금융채무자가 추심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추심 위탁 계약서

제24조

제24조(추심 위탁 계약서) 법 제28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탁자의 추심업무 수행을 위하여 채권금융회사등이 수탁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 2. 추심 인정 범위에 관한 사항 3. 추심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4. 변제금 지급 방법 및 지급 기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위탁 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추심 위탁에 따른 관리 책임

제25조

제25조(추심 위탁에 따른 관리 책임)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추심업무를 위탁받은 채권추심회사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권추심회사에 대하여 그 위법행위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근거 법령 2. 위반 횟수 3. 시정요구의 내용 및 시정요구일 4. 그 밖에 채권추심회사의 위법행위의 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

제26조

제26조(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이하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에 관한 사항 2.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수탁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 및 방법 3.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위탁 관련 의사결정 체계에 관한 사항 4.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위탁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5.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위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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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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