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담보조달비율)

담보조달비율

제22조

제22조(담보조달비율)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5를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 →

제1절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담보조달비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