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의 제한
제13조(추심의 제한) 법 제1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말한다.
1. 법 제4장에 따른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이 된 개인금융채권
4. 개인금융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이 확인되는 개인금융채권
5. 공공부조(公共扶助)나 개인금융채무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금융채권
6. 그 밖에 추심을 허용할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금융채권
추심의 착수 통지
제14조(추심의 착수 통지)
① 채권추심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 추심의 착수 통지를 할 때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5호에서 "불법추심이나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에 대한 대응요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무자의 방어권 행사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불법추심이나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에 대한 대응요령
2.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한 소송, 조정, 중재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를 통한 개인금융채무자의 방어권 행사 방법
③ 법 제15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채권자의 입금계좌번호, 예금주명 등 입금계좌에 관한 사항
2. 추심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등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
3. 제2항제1호의 대응요령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사항
추심연락의 횟수 제한
제15조(추심연락의 횟수 제한)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추심연락(이하 "추심연락"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문, 전화, 우편, 전자우편, 모사전송,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추심을 위하여 연락하는 행위를 추심연락으로 본다.
2. 다음 각 목의 행위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추심연락으로 보지 않는다.
가. 추심에 관한 법령이나 약관에서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통지하는 행위
나. 추심에 관한 설명 등 특정한 행위의 요구에 대응하여 그 요구를 받은 날에 이루어지는 설명 등의 행위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추심연락 횟수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행위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추심연락 횟수에서 제외하고 계산한다.
가. 채권추심자가 개인금융채무자를 방문했으나 개인금융채무자의 부재로 만나지 못한 경우 등 추심연락이 이루어지지 못한 행위: 7일에 2회
나. 채권추심자의 전화를 받은 개인금융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 등 채무 변제 촉구에 필요한 통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행위: 1일에 2회
다. 채권자, 채무금액,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 등 추심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채무 변제 촉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통지하는 행위: 1일에 1회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횟수
2. 동일한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 다수의 채권추심자가 추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금융채권에 대한 채권추심자의 추심연락 횟수를 모두 합산하여 계산한다.
추심연락의 유예
제16조(추심연락의 유예)
① 법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다만, 개인금융채무자와 채권추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개인금융채무자와 채권추심자 사이에 합의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그 합의된 기간과 같은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개인금융채무자와의 연락이 두절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재난상황에 처한 경우"란 개인금융채무자가 거주하는 지역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특별지원의 대상이 된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1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수술을 받거나 입원한 경우
가. 개인금융채무자
나. 개인금융채무자의 배우자ㆍ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다. 개인금융채무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혼인한 경우
가. 개인금융채무자
나. 개인금융채무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3.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유별 추심연락의 유예 횟수는 1회로 한정한다.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
제17조(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
① 개인금융채무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채권추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추심연락을 받는 경우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저해되는 시간대로서 1주일에 28시간의 범위에서 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추심연락
2. 다음 각 목의 수단 중에서 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 이 경우 개인금융채무자는 다음 각 목의 수단 중 두 가지 이하의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가목 및 나목의 수단을 동시에 지정할 수 없다.
가. 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방문
나. 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전화번호로 전화
다. 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전화번호로 문자전송
라. 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전자우편주소로 전송
마. 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모사전송 번호로 전송
②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를 때 추심연락을 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게 되는 경우
2.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하게 제한하거나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채권추심내부기준
제18조(채권추심내부기준)
① 채권추심자(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은 제외한다)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채권추심내부기준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연체된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이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과 금융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인금융채권 추심업무를 수행하는 임원ㆍ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 추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채권추심회사의 이용자보호기준
제19조(채권추심회사의 이용자보호기준)
① 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이하 "채권추심회사"라 한다)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마련ㆍ시행해야 하는 같은 항에 따른 이용자보호기준(이하 "이용자보호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임원ㆍ직원이 추심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임원ㆍ직원의 이용자보호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및 방법과 이용자보호기준을 위반한 임원ㆍ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이용자보호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호감시인(이하 "보호감시인"이라 한다)의 임면 절차에 관한 사항
6. 추심 관련 민원 및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임원ㆍ직원이 추심업무를 수행할 때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를 위하여 따라야 할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호감시인을 두어야 하는 채권추심회사에서 제외되는 채권추심회사는 총자산규모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100억원 미만인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③ 법 제21조제3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이란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④ 보호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금융채무자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
2. 채권추심회사의 법령 준수 여부와 관련한 영업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개선
3. 임원ㆍ직원에 대한 이용자보호기준 교육 계획 수립
4. 임원ㆍ직원이 법령 및 이용자보호기준을 충실하게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개선 계획 수립
5. 이용자보호기준을 위반한 임원ㆍ직원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6. 이용자보호기준의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ㆍ개선 의견 표명
7. 법령 및 이용자보호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등 조치 의견 표명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업무에 준하는 것으로서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⑤ 보호감시인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⑥ 보호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안 된다.
1.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의 업무 및 같은 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른 부수업무
⑦ 채권추심회사는 보호감시인을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⑧ 채권추심회사는 보호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임원ㆍ직원에게 요구하는 경우 그 임원ㆍ직원으로 하여금 이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⑨ 채권추심회사는 보호감시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인사상의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⑩ 제4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이용자보호기준
제20조(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이용자보호기준)
① 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라 한다)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마련ㆍ시행해야 하는 이용자보호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2. 개인금융채권의 양수 과정에서 따라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매입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과정에서 따라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보호감시인을 두어야 하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서 제외되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총자산규모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10억원 미만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로 한다.
등록취소 등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처분
제21조(등록취소 등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처분)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로 보는 자는 개인금융채권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처분해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채권금융회사등
4.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② 법 제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개인금융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담보조달비율
제22조(담보조달비율)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5를 말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