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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추심연락의 유예)

추심연락의 유예

제16조

제16조(추심연락의 유예) ① 법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다만, 개인금융채무자와 채권추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개인금융채무자와 채권추심자 사이에 합의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그 합의된 기간과 같은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개인금융채무자와의 연락이 두절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재난상황에 처한 경우"란 개인금융채무자가 거주하는 지역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특별지원의 대상이 된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1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수술을 받거나 입원한 경우 가. 개인금융채무자 나. 개인금융채무자의 배우자ㆍ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다. 개인금융채무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혼인한 경우 가. 개인금융채무자 나. 개인금융채무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3.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유별 추심연락의 유예 횟수는 1회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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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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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추심연락의 유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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