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채권의 범위
제3조
제3조(담보채권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 "양도담보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말한다. 1. 가등기담보권 2. 양도담보권 3. 전세권 4.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권ㆍ채권담보권 및 지식재산권담보권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담보채권의 범위)
담보채권의 범위
제3조(담보채권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 "양도담보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말한다. 1. 가등기담보권 2. 양도담보권 3. 전세권 4.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권ㆍ채권담보권 및 지식재산권담보권
인용 형식「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담보채권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