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의 결정기한
제32조
제32조(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의 결정기한)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영업일을 말한다.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의 결정기한
제32조(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의 결정기한)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영업일을 말한다.
인용 형식「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의 결정기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