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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채무조정의 안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채무조정의 안내)

채무조정의 안내

제27조

제27조(채무조정의 안내)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34조에 따른 채무조정내부기준에 관한 정보 2. 법 제35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요청 절차에 관한 정보 3. 법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무조정의 거절ㆍ처리ㆍ효력, 채무조정 절차의 종료 및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에 관한 정보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ㆍ간이회생ㆍ개인회생 또는 파산ㆍ면책 절차에 관한 정보 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제4절에 따른 채무조정의 지원 절차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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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채무조정의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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