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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채무조정의 거절)

채무조정의 거절

제30조

제30조(채무조정의 거절) ①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그 밖에 채무조정을 거절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의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ㆍ간이회생ㆍ개인회생 또는 파산ㆍ면책 절차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제4절에 따른 채무조정의 지원 절차 3. 그 밖에 개인금융채무자가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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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채무조정의 거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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