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채무조정의 처리)

채무조정의 처리

제31조

제31조(채무조정의 처리)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채무조정 여부에 관한 결정 내용의 통지를 할 때에는 서면, 전화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② 법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채무조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채권자, 채무금액,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 등 채무조정 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2. 채무조정의 결과 변경된 채무 내용에 관한 사항 3.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40조에 따라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과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하는 경우 그 안내에 관한 사항 4. 채무조정 업무 담당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5.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금을 받을 계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채무조정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른 통지 기한을 산정할 때에는 10영업일의 범위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ㆍ의견의 제출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④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무조정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자에게 위탁할 것 가. 채권추심회사 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2. 제1호가목의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채권금융회사등의 채무조정내부기준에서 채무조정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하여 재량 없이 수행하도록 규정된 업무로 한정하여 위탁할 것 3. 채무조정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채무조정 처리 업무를 채권금융회사등의 채무조정내부기준에 따라 수행하도록 관리할 것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채무조정 →

제4장 채무조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채무조정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