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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채무조정의 요청)

채무조정의 요청

제29조

제29조(채무조정의 요청) ① 개인금융채무자는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할 때에는 서면, 전화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③ 법 제3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보제공 대상 개인금융채무자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에 대한 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 동의서 2.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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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채무조정의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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