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발전위원회
제6조(해상풍력발전위원회)
① 해상풍력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예비지구의 지정ㆍ변경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2. 제16조에 따른 기본설계의 확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발전지구의 지정ㆍ변경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4. 제24조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및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
5. 제25조 및 제2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승인취소에 관한 사항
6. 제25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7. 이 법에 따른 결정ㆍ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신고ㆍ협의ㆍ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8.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 및 발전지구의 조성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9. 예비지구ㆍ발전지구의 지정 및 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10. 해상풍력발전사업 및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 등과 관련한 법률ㆍ제도 및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제10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위원회 구성ㆍ운영
제7조(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1. 국무총리
2.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 1명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재정경제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가유산청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위촉위원: 에너지ㆍ자원, 환경ㆍ해양환경, 수산업, 해상교통, 국토이용, 과학ㆍ기술, 전력계통, 국방, 회계ㆍ금융 및 갈등조정 등 풍력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학계, 기업, 시민사회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분야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각자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⑨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본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ㆍ조정
2.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심의ㆍ의결
⑩ 그 밖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의 결격사유 등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심신쇠약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회의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당연직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따로 지명하는 사람으로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추진단의 설치
제10조(추진단의 설치)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추진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상풍력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1조(해상풍력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상풍력산업의 발전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상풍력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상풍력입지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
2.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
3.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
4.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 사업
5. 해상풍력 인력양성에 관한 교육 및 훈련 사업
6. 해상풍력발전의 동향 분석 및 통계작성 등의 사업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운영하거나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⑤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ㆍ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전담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