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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장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및 인ㆍ허가 등

제24조–제33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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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등

제24조

제24조(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200메가와트 이상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소유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우대할 수 있다. 1. 발전단가 등 해상풍력발전사업의 효율적 수행능력 2. 재무건전성과 자금 조달능력 3. 이익공유 등 이해관계자 상생 및 수용성 확보 노력 4. 해상풍력발전 산업경쟁력 확보 및 해상풍력산업 발전에의 기여 5. 그 밖에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입찰대상 발전지구의 위치 및 면적 2. 입찰대상 발전지구의 유효기간 3. 입찰참가자의 자격기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공익을 위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의 취소가 필요한 경우 4.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5조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준비와 실시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6.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및 선정취소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선정된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하거나 그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및 선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25조

제25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발전지구를 둘 이상의 공구(工區)로 분할하여 단계별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받을 수 있다. 1. 해상풍력발전시설의 개요 2. 해상풍력발전사업 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시행기간 4. 해상풍력발전사업 시행의 소요 자금 및 그 조달에 관한 사항 5. 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한 도로ㆍ교량ㆍ항만 등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6. 해양환경ㆍ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7. 민관협의회 협의 결과의 이행에 관한 사항 8.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9. 해상풍력발전설비의 보안성 확보 및 재난 대비에 관한 사항 10. 해상풍력발전설비와 관련한 단지 인증 이행에 관한 사항 11. 해상풍력발전 산업경쟁력 확보 및 해상풍력산업 발전에의 기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실시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발전지구의 지질조사자료 등 입지정보자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실시계획 작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를 그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제공한다. ③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1항의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평가서 2. 제27조제1항 각 호의 인허가등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④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전에 미리 해당 발전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17조제1항에 따라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⑥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거친 것으로 본다. 1.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 4.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5.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6.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경관심의위원회 7.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위원회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발전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해당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해당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실시계획의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영향평가 및 해양이용영향평가에 관한 특례

제26조

제26조(환경영향평가 및 해양이용영향평가에 관한 특례) 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성평가를 실시하고 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환경성평가서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의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제27조

제2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①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제25조에 따라 발전지구에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신고ㆍ지정 또는 결정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심의ㆍ처분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25조제7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경관법」 제2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 심의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 4.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결과에 따른 협의 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의 허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8.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9.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0.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협의 11.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 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2.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1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1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16.「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17.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8. 「습지보전법」 제13조제5항제3호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승인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20.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2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허가 22.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전기사업 양수 등의 인가 23.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5.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의 허가 26.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7.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 28.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해양용도구역 중 에너지개발구역으로의 지정 ②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시계획을 제25조제1항에 따라 승인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제25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본설계도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실시계획의 승인취소

제28조

제28조(실시계획의 승인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에 따른 발전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공사중지 등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실시계획 승인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발전지구 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전지구 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로서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은 효력을 상실하며, 수립ㆍ변경되었던 실시계획 등은 해당 실시계획의 승인 전의 상태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제29조

제29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해상풍력발전사업에 필요한 토지ㆍ건물 및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ㆍ양식업권 및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25조제7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ㆍ변경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착공 등 신고

제30조

제30조(착공 등 신고) 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실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을 착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착공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대한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준공인가

제31조

제31조(준공인가) ①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실시계획에 따라 발전지구 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실시계획대로 완료된 경우에는 즉시 준공인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공사가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준공인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한 후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발전지구 개발사업으로 설치된 발전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구를 구분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구별로 준공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풍황계측기의 이용 등

제32조

제32조(풍황계측기의 이용 등) 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발전지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풍황계측기 설치 등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하여야 하는 개발행위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우선 실시한 경우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과 대상 및 절차, 납부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기사업허가 등의 금지

제33조

제33조(전기사업허가 등의 금지) ①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가 아닌 지역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신규로 하려는 자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해상풍력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풍황계측기를 신규로 설치하려는 자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허가하거나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발전지구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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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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