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제12조(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풍황, 어업활동, 환경ㆍ해양환경, 해상교통, 군사작전 영향성, 국가유산 영향성, 전력계통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신속한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공동으로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관련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상풍력입지 조사 자료 등의 소유권 귀속
제13조(해상풍력입지 조사 자료 등의 소유권 귀속)
①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위한 해양 탐사ㆍ조사 결과 및 해양 입지정보와 관련된 자료는 국가가 소유한다.
② 국가 외의 자가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1항의 자료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자료의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된다.
예비지구의 지정 등
제14조(예비지구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풍력발전설비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상풍력발전에 적합한 풍황을 보유할 것
2. 어업활동에 영향이 적을 것
3. 해상교통상의 안전 확보에 장애가 되지 아니할 것
4. 항만ㆍ어항의 이용과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5. 해양환경ㆍ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6. 군사작전의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에 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예비지구의 위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비지구를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비지구를 지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예비지구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비지구의 지정해제
제15조(예비지구의 지정해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예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비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9조에 따라 예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전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예비지구는 발전지구로 지정된 날에 예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그 밖에 예비지구의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본설계의 수립ㆍ확정 등
제16조(기본설계의 수립ㆍ확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비지구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설계안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본설계를 확정한다. 확정된 기본설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예비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2. 해상풍력발전시설의 배치 및 용량
3.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시행방법
4. 전력계통 연계방안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5. 해양 환경성ㆍ해상교통 안전성ㆍ군사작전 영향성ㆍ국가유산 영향성 등 사전조사 계획
6. 계획입지 지역 내 이해관계자 수용성 확보 계획
7. 그 밖에 예비지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설계안을 수립하거나 확정된 기본설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설계안을 수립하거나 확정된 기본설계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립하려는 기본설계안 또는 확정된 기본설계 중 변경하려는 중요한 사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 외 지역이 포함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 외 지역에 대한 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을 기본설계안 또는 변경하는 기본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설계안을 수립하거나 확정된 기본설계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설계를 확정ㆍ변경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민관협의회 구성ㆍ운영
제17조(민관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시ㆍ도지사(예비지구가 동일한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 두 개 이상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해역에 걸쳐 있는 경우)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예비지구가 단일한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해역에 위치한 경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어업인단체, 주민대표, 관계 전문가,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대표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지구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 위치하거나,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해역에 걸쳐 있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 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는 시ㆍ도지사를 결정한다.
1. 기본설계안에 관한 사항
2. 발전지구의 지정ㆍ변경지정ㆍ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의 인근 주민 또는 어업인을 포함한 주민참여 이익공유 사업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수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해관계자 수용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간 안에 민관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민관협의회의 구성ㆍ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설계안을 어업인, 주민 등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이 열람하게 하고,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민관협의회의 협의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통보기한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분쟁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이익공유
제18조(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이익공유)
① 발전지구에 해상풍력발전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과 그 설치로 인하여 어업활동에 영향을 받는 어업인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에 따라 해당 지역의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 주민에게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업인에 대해서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참여금액의 규모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참여대상 주민ㆍ어업인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른 우대규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발전지구의 지정
제19조(발전지구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제17조에 따라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예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풍황을 보유할 것
2. 발전지구 부지 및 기반시설의 조성이 가능할 것
3. 이해관계자 수용성 확보 및 환경친화적 발전지구 조성이 가능할 것
4. 해상풍력산업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5. 전력계통 연계를 고려할 것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발전지구의 위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민관협의회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발전지구를 변경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발전지구를 지정하기 전에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이하 "송전사업자"라 한다)에게 발전지구의 전력계통 연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발전지구가 지정ㆍ고시된 후 해당 발전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거나 직접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ㆍ철도ㆍ교량ㆍ운하ㆍ수도 및 수로 등과 그 부속물의 설치
2. 하천유수(河川流水)의 진로변경, 하천 또는 해수면의 매립과 준설(浚渫),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및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설정
3.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
4. 토지의 개간, 지반의 굴착ㆍ매립,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발전지구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발전지구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발전지구 전력계통의 연계
제20조(발전지구 전력계통의 연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송전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지구에서 복수의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이하 "공동접속설비"라 한다)의 건설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송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송전사업자는 공동접속설비에 접속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전기사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동접속설비의 건설과 운전유지 등에 대한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발전지구의 지정해제
제21조(발전지구의 지정해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발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발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발전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제22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예산처장관은 발전지구 내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제23조(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기관장"이라 한다)은 발전지구 내에서 특히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기관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장에게 제2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대하여 재원조달방안,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의 분석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