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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발전지구의 지정)

발전지구의 지정

제19조

제19조(발전지구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제17조에 따라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예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풍황을 보유할 것 2. 발전지구 부지 및 기반시설의 조성이 가능할 것 3. 이해관계자 수용성 확보 및 환경친화적 발전지구 조성이 가능할 것 4. 해상풍력산업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5. 전력계통 연계를 고려할 것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발전지구의 위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민관협의회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발전지구를 변경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발전지구를 지정하기 전에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이하 "송전사업자"라 한다)에게 발전지구의 전력계통 연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발전지구가 지정ㆍ고시된 후 해당 발전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거나 직접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ㆍ철도ㆍ교량ㆍ운하ㆍ수도 및 수로 등과 그 부속물의 설치 2. 하천유수(河川流水)의 진로변경, 하천 또는 해수면의 매립과 준설(浚渫),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및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설정 3.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 4. 토지의 개간, 지반의 굴착ㆍ매립,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발전지구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발전지구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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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발전지구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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