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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장 보칙

제44조–제48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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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및 조사

제44조

제44조(보고 및 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와 발전지구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사무실, 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해당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검사계획을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입을 하는 해당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해양 입지정보 등의 유출 제한 등

제45조

제45조(해양 입지정보 등의 유출 제한 등) 누구든지 해양 탐사ㆍ조사 결과 및 해양 입지정보와 관련된 자료ㆍ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3조에 따른 자료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2. 제13조에 따른 자료 등을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자료 등을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제25조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자료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제공하는 행위

업무의 위탁

제46조

제46조(업무의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에 전문성이 있거나 관련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비밀준수의 의무

제47조

제47조(비밀준수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해상풍력과 관련된 정보를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원회의 위원이거나 위원이었던 사람 2. 추진단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 3. 추진단에 파견된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 4. 제46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8조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추진단의 파견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 3. 제46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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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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