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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장 해상풍력산업의 진흥 및 영향을 받는 산업의 지원

제34조–제43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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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기술 개발의 촉진

제34조

제34조(해상풍력기술 개발의 촉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상풍력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해상풍력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해상풍력기술의 연구개발 및 평가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4. 해상풍력발전설비, 부품 등의 표준화 5. 해상풍력기술의 정보교류 6. 그 밖에 해상풍력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상풍력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상풍력기술 정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ㆍ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35조

제35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상풍력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기술의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상풍력산업 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 지원 등

제36조

제36조(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 지원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해상풍력 공급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금융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성 2.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 대한 투자ㆍ융자 등 자금지원 3. 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를 위한 금융상품의 개발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정책 수립에 따른 사업을 하는 해상풍력 관련 사업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조성ㆍ운영 등

제37조

제37조(해상풍력 실증단지의 조성ㆍ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상풍력산업의 진흥과 해상풍력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상풍력기업의 기술 검증을 위한 해상풍력 실증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개발된 해상풍력기술의 실증을 위하여 발전지구의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단지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운영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관계 기관을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선정된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전기사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입지선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제38조

제38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상풍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상풍력과 관련한 연구기관ㆍ연구소 또는 단체 등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에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협력 추진

제39조

제39조(국제협력 추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상풍력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상풍력산업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항만시설 및 배후시설 등의 지원

제40조

제40조(항만시설 및 배후시설 등의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상풍력발전시설의 건설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항만시설ㆍ배후시설ㆍ선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지구ㆍ발전지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에 따라 해상풍력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하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하고, 해상풍력발전시설의 건설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선박의 도입, 건조 및 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수산업 등의 지원

제41조

제41조(수산업 등의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사업이 해양수산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해양공간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수산업, 해양환경 및 해상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적용에 대한 특례

제42조

제4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적용에 대한 특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시설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기준을 해양수산부 고시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점용료ㆍ사용료 중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위한 점용료ㆍ사용료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7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의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에너지 전환의 지원

제43조

제43조(에너지 전환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발전부문의 온실가스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를 해상풍력발전사업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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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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