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제51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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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49조(벌칙)
① 제45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1항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제27조제2항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4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착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31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발전시설 및 설비를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벌 규정
제50조(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51조(과태료)
①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