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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1조(과태료)

과태료

제51조

제51조(과태료) ①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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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1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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