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상풍력발전입지의 계획적인 조성을 통하여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고, 해상풍력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공간의 공공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ㆍ활용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 해상풍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가ㆍ에너지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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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상풍력발전입지의 계획적인 조성을 통하여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고, 해상풍력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공간의 공공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ㆍ활용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 해상풍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가ㆍ에너지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상풍력발전사업"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바다이거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바닷가 중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수심(같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수준면을 기준으로 측량한 것을 말한다)이 존재하는 해역에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나목의 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을 말한다. 2. "해상풍력발전시설"이란 해상풍력발전설비, 송전 및 변전을 위한 해상풍력발전사업용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해상풍력산업"이란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계ㆍ건설ㆍ운영ㆍ정비ㆍ해체ㆍ수출 또는 관련 부품의 제조ㆍ공급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이하 "예비지구"라 한다)란 풍황, 환경 및 주민피해 최소화 등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조건이 우수하여 해상풍력발전지구로의 지정이 고려되는 지역으로서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5. "기본설계"란 예비지구에 해상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입지정보ㆍ풍황 등을 기반으로 한 해상풍력발전시설의 배치, 해상풍력발전기의 용량 및 전력계통(「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력계통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연계 등을 정한 기초 설계를 말한다. 6. "해상풍력발전지구"(이하 "발전지구"라 한다)란 해상풍력발전시설을 집단으로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7. "해상풍력발전사업자"란 발전지구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제2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8. "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이란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발전지구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행계획을 말한다. 9. "풍황(風況)"이란 특정지역의 풍력자원을 계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평균풍속, 주(主)풍향, 풍력밀도 및 난류강도 등의 제반 정보를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에너지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입지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등 해상풍력발전의 보급ㆍ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입지를 마련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양환경의 보전, 해양안전의 확보, 수산업 및 그 밖의 해양이용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여 해양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상풍력을 위한 정보 구축 및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해상풍력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되, 해상풍력발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산업에 대해서는 지원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교육활동, 홍보활동 및 그 밖의 활동을 통하여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상풍력산업과 관련 지역산업의 진흥 및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상풍력 계획입지 구축 및 추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서있는 해상풍력 보급, 주민수용성 확보 및 해상풍력 전력계통 연계 등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상풍력이 공공의 자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발전지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⑨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발전지구에 속하는 공유수면의 공공성을 인식하여 사업활동을 할 때 해양환경의 보전, 해양안전의 확보, 수산업 및 그 밖의 해양이용과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법은 해상풍력발전사업 및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3조에 따른 풍력 발전사업은 제외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예비지구ㆍ발전지구의 지정,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인허가와 감독 및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해상풍력발전의 보급 및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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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