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예비지구ㆍ발전지구의 지정,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인허가와 감독 및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해상풍력발전의 보급 및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