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35조
제35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상풍력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기술의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상풍력산업 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35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상풍력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기술의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상풍력산업 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