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 추진
제39조
제39조(국제협력 추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상풍력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상풍력산업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9조(국제협력 추진)
국제협력 추진
제39조(국제협력 추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상풍력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상풍력산업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9조(국제협력 추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