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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이익공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이익공유)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이익공유

제18조

제18조(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이익공유) ① 발전지구에 해상풍력발전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과 그 설치로 인하여 어업활동에 영향을 받는 어업인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에 따라 해당 지역의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 주민에게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업인에 대해서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참여금액의 규모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참여대상 주민ㆍ어업인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른 우대규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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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이익공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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