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ㆍ운영)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제12조

제12조(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풍황, 어업활동, 환경ㆍ해양환경, 해상교통, 군사작전 영향성, 국가유산 영향성, 전력계통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신속한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공동으로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관련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예비지구 지정 및 발전지구 지정 →

제3장 예비지구 지정 및 발전지구 지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