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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제29조

제29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해상풍력발전사업에 필요한 토지ㆍ건물 및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ㆍ양식업권 및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25조제7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ㆍ변경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및 인ㆍ허가 등 →

제4장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및 인ㆍ허가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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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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