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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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서 이 규칙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2. "보안"이란 국가의 안전보장상 보호할 필요가 있는 인원ㆍ기록물ㆍ자재ㆍ시설 및 지역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계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극 또는 소극적인 예방활동을 말한다. 3. "보안담당관"이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ㆍ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ㆍ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포함하며,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의 보안업무 전반에 걸쳐 기획 및 관리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안책임자"란 소관 내의 보안에 대하여 책임을 질 각 부서(이에 준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및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국ㆍ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을 말한다. 5. "보관책임자"란 비밀취급을 인가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등급 비밀의 보관 및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비밀취급자"란 비밀취급을 인가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등급의 비밀을 직접 취급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적용 및 책임
제3조(적용 및 책임) ① 이 규칙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ㆍ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ㆍ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포함하며,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보안에 관련되는 인원ㆍ기록물ㆍ자재ㆍ시설 및 지역에 관한 비밀 보호의 책임은 각급위원회위원장과 비밀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에게 있다.
보안담당관
제4조(보안담당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안담당관이 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시설과장 2. 선거연수원: 기획운영부장 3.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사무국장 4.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사무국장 5.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 총무과장 ② 보안담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보안담당관 소속 부서 직원 중 상위서열의 순위에 의한 대리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보안담당관의 임무
제5조(보안담당관의 임무)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보안업무수행에 관한 계획ㆍ조정 및 감독 2. 보안교육 3. 비밀소유현황 조사 4. 비밀취급인가자에 대한 서약의 집행 5. 자체보안점검을 통한 보안실태 점검 6.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보안대책에 대한 조정과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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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