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교육
제52조
제52조(보안교육) ① 보안담당관은 자체보안업무향상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신규임용자 및 전입자에 대하여는 인사부서 부서장이 임용 후 15일 이내에 기본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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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교육
제52조(보안교육) ① 보안담당관은 자체보안업무향상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신규임용자 및 전입자에 대하여는 인사부서 부서장이 임용 후 15일 이내에 기본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보안진단
제53조(보안진단) 보안책임자는 매월 첫 번째 금요일에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자체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이 사항이 있는 경우 그 결과를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비밀관리부철의 보존
제54조(비밀관리부철의 보존) 다음 각 호의 부철은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폐기하려면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서약서철 2. 비밀관리기록부 3.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4. 비밀열람기록전(철) 5. 비밀대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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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