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의 분류
제13조
제13조(비밀의 분류)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은 인가받은 비밀 및 그 이하 등급 비밀의 분류권을 가진다. ② 동등 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직속 상급 직위에 있는 사람은 그 하위직에 있는 사람이 분류한 비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비밀을 생산 또는 관리하는 사람은 비밀의 생산을 완료하거나 비밀을 접수하는 즉시 그 비밀을 분류 또는 재분류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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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의 분류
제13조(비밀의 분류)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은 인가받은 비밀 및 그 이하 등급 비밀의 분류권을 가진다. ② 동등 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직속 상급 직위에 있는 사람은 그 하위직에 있는 사람이 분류한 비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비밀을 생산 또는 관리하는 사람은 비밀의 생산을 완료하거나 비밀을 접수하는 즉시 그 비밀을 분류 또는 재분류할 책임이 있다.
분류원칙
제14조(분류원칙) ①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관련하여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생산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분류지침
제15조(분류지침)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은 비밀분류의 통일성과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별표의 기본분류지침표에 따라 분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부 분류지침을 작성ㆍ시행한 때에는 이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②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제1항 단서의 세부 분류지침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분류금지와 대외비
제16조(분류금지와 대외비) ① 누구든지 행정상의 과오나 업무상의 과실 또는 법령 위반사실을 감추거나 보호가치가 없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분류할 수 없다. ②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은 비밀을 분류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내용이 포함된 제목을 사용할 수 없다. ③ 제6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하며 비밀에 준하여 관리한다. ④ 대외비는 그 문서의 표면 중앙 상단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표시한다. ⑤ 대외비는 소속 부서별로 보관ㆍ관리한다.
예고문
제17조(예고문) ① 모든 비밀에는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비밀의 보호기간은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적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하고, 보존기간이 시작되는 일자는 비밀원본을 생산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보호기간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예고문의 재분류 일자 또는 경우는 도래(到來)가 명확해야 하며 "처리후", "불필요시" 또는 "참고후"와 같이 불확실한 것을 적어서는 아니 된다. ④ 재분류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비밀은 통상 발행일부터 1년 이내의 일자를 예고문의 보호기간에 적는다. ⑤ 첨부물이 있는 문서의 본문이 첨부물로 인하여 비밀로 분류되었거나 자체 내용보다 상위 등급의 비밀로 분류되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적고 첨부물에는 따로 제1항의 예고문을 적어야 한다. ⑥ 예고문은 비밀이 문서(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본문 끝부분에 적는다. 다만, 비밀 자체에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적고 이를 발송할 때에는 비밀송증 또는 비밀통보서 끝부분에 적는다.
비밀의 생산
제18조(비밀의 생산) 비밀생산 시에는 기안문에 미리 비밀등급을 표시하고 예고문을 부여한 후 결재를 받아야 하며 사본번호는 결재 후 발간(생산)과정에서 부여한다.
재분류ㆍ검토
제19조(재분류ㆍ검토) ① 비밀은 그 효율적인 보호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등급의 변경 또는 파기 등의 재분류를 실시한다. ② 비밀의 재분류는 그 비밀의 예고문에 따르거나 생산자의 직권으로 실시한다. ③ 비밀을 접수한 부서가 그 비밀을 검토한 결과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생산부서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재분류를 요청한다. 다만, 생산부서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접수부서 직권으로 재분류한다. ④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소관비밀의 예고문에 따른 재분류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비밀원본은 연 2회(6월과 12월) 의무적으로 그 내용에 따른 재분류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고, 비밀을 재분류한 때에는 원본 표면의 적당한 여백에 다음과 같은 검토필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⑤ 비밀을 생산한 부서가 그 비밀의 예고문에 명시된 일자 또는 경우의 도래 전에 생산자의 직권으로 재분류하였거나 예고문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그 비밀이 배포된 모든 부서에 이를 알려야 한다.
비밀의 파기
제20조(비밀의 파기) ① 비밀의 파기는 비밀을 소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하여야 한다. ② 비밀은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인가자의 참여 아래 비밀취급자가 파기하며, 비밀관리기록부의 파기 확인란에 참여자의 파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문에도 불구하고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비밀취급인가권자의 사전승인을 얻어 이를 파기할 수 있다. 1.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밀을 계속 보관하거나 안전하게 반출할 수 없을 때 2. 보안유지를 위하여 예고문의 파기 시까지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을 때
비밀의 표지
제21조(비밀의 표지) ① 비밀문서는 맨 앞면과 맨 뒷면의 표지와 매면 상ㆍ하단의 중앙에 별지 제8호서식의 비밀등급표를 등급에 따라 표지한다. ② 비밀등급의 표지는 적색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복제 또는 복사할 때에는 복제물 또는 복사물과 같은 색으로 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밀표지의 글자는 복제물 또는 복사물의 글자보다 크고 뚜렷하게 하여야 한다. ③ 단일문서로서 면마다 비밀등급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면별로 해당 등급의 비밀표지를 하되, 그 표지의 맨 앞면과 맨 뒷면은 그중 최고의 비밀등급으로 표지한다. ④ 비밀등급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문서를 하나의 문서로 편철한 때의 맨 앞면과 맨 뒷면의 비밀표지는 그중 최고의 등급으로 한다. ⑤ 비밀문서는 철하여져 있거나 보관되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9호서식부터 제11호서식까지의 비밀표지를 해당 등급에 따라 첨부하여 취급한다. ⑥ 지도ㆍ괘도, 그 밖의 도안 등은 매면 상단ㆍ하단의 중앙에 적절한 크기의 비밀등급을 표지한다. 이 경우 접거나 말았을 때에도 비밀임을 알 수 있도록 그 이면의 적절한 부위에 추가로 표지한다. ⑦ 고착식상황판 또는 접거나 말 수 없는 현황판 등은 제6항 전단과 같이 표지하고 비밀표지를 한 가림막을 쳐야 한다. 다만, 가림막에 비밀표지를 하는 것이 오히려 비밀보호상 불리하거나 충분히 위장된 경우에는 비밀표지를 아니 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외의 비밀인 자재ㆍ생산품, 그 밖의 물질은 식별이 쉽도록 적절한 크기로 표지한다. 다만, 비밀등급을 표지할 수 없을 때에는 문서상으로 그 비밀등급을 통보한다.
재분류표지
제22조(재분류표지) ① 재분류한 비밀은 구 표지를 대각선으로 줄을 친 후에 그 측면 또는 상단ㆍ하단의 적당한 여백에 변경된 비밀등급을 다시 표지한다. ② 비밀을 재분류할 때에는 재분류 근거를 다음 서식에 따라 그 비밀의 첫 면 적당한 여백에 기입하고 날인한다.
면 표시
제23조(면 표시) 비밀문서가 두 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문서의 중앙에 총 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문서의 면 표시는 본문의 요령에 따라 따로 한다.
비밀의 접수ㆍ발송
제24조(비밀의 접수ㆍ발송) ① 비밀의 접수ㆍ발송은 그 비밀을 최대한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따른다. 다만, Ⅰ급비밀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서만 접수ㆍ발송할 수 있다. 1. 암호화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접수ㆍ발송 2. 비밀취급자의 직접 접촉으로 접수ㆍ발송 3. 외교행낭 등 각급기관의 문서접수ㆍ발송계통으로 접수ㆍ발송 4. 등기우편으로 접수ㆍ발송 ② 비밀을 접수ㆍ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봉투로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Ⅲ급비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Ⅰ급비밀 및 Ⅱ급비밀에 준하여 2중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다른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생산기관의 승인 없이 다시 다른 기관으로 발송할 수 없다. 다만, 비밀을 이첩하여 알리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비밀의 접수ㆍ발송은 문서과(「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제3조제2호에 따른 문서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행하며, 별지 제13호서식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비밀기록물의 접수ㆍ발송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비밀의 접수ㆍ발송담당자는 문서과의 장이 Ⅱ급 이상의 비밀취급인가자 중에서 지정한다. ⑥ 잘못 도착한 비밀은 최초 발송기관에 반송하여야 한다. ⑦ 비밀은 암호화되지 아니한 상태로 접수ㆍ발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접수증
제25조(접수증) ① 비밀을 접수ㆍ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접수증을 사용한다. ② 접수증은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다만, 비밀취급자가 직접 접촉하여 접수ㆍ발송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직접 교부한다. ③ 비밀을 접수한 즉시 접수증은 발송기관에 되돌려 보내야 하며, 되돌려 받은 접수증은 원형대로 첨부하여 보관한다.
비밀의 보관
제26조(비밀의 보관) ① 비밀은 도난ㆍ화재 또는 파괴로부터 보호하고 비밀취급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며, 일반문서나 자재와 혼합하여 보관할 수 없다. ② Ⅰ급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은 금고 또는 캐비닛이나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책임자가 Ⅱ급비밀취급인가를 받은 때에는 동일 용기에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④ 비밀보관용기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비밀보관용기의 자물쇠의 종류 및 사용방법은 보관책임자 외의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특별한 통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알았을 때에는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비밀의 보관관리
제27조(비밀의 보관관리) ① 비밀은 보안담당관이 보관한다. 다만,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은 비밀소유량이 과다하거나 업무편의상 분리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부서 단위로 보관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비밀을 부서 단위로 보관할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를 각각 갖추어 둔다.
보관책임자
제28조(보관책임자) ①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의 장은 비밀의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의 보관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보관책임자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비밀등급별로 임명한다. ③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발령 없이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의 정ㆍ부 보관책임자가 된다. 1. 중앙위원회 가. 집중보관의 경우 1) 정 보관책임자: 시설과장 2) 부 보관책임자: 시설과 담당 서기관(사무관) 또는 전문경력관 나. 부서별 분리보관의 경우 1) 정 보관책임자: 부서장 2) 부 보관책임자: 담당 서기관(사무관) 2. 선거연수원 가. 정 보관책임자: 기획운영부장 나. 부 보관책임자: 기획운영부 담당 서기관(사무관) 3.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가. 정 보관책임자: 사무국장 나. 부 보관책임자: 담당 서기관(사무관) 4.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가. 정 보관책임자: 사무국장 나. 부 보관책임자: 담당 서기관(사무관) 5. 시ㆍ도위원회 가. 정 보관책임자: 총무과장 나. 부 보관책임자: 총무담당관 또는 담당 행정주사 ④ 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비밀을 최선의 상태로 보관 2. 비밀의 누설ㆍ도난ㆍ분실 및 그 밖의 손괴 등의 방지를 위한 감독을 이행 ⑤ 보관책임자는 비밀관리기록부를 갖춰 두고 기록ㆍ유지하며 비밀대출부 및 비밀 열람기록철의 기록을 확인ㆍ유지한다.
비밀기록물의 인계ㆍ인수
제29조(비밀기록물의 인계ㆍ인수) 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따라 인계ㆍ인수하되, 기재요령은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다만, Ⅰ급비밀은 별도의 기록물 목록을 작성하여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의 관리
제30조(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의 관리) ① 비밀을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하는 경우 해당 비밀등급 및 예고문을 입력하여 열람 또는 인쇄 시 비밀등급이 자동적으로 표시되도록 한다. ② 비밀을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ㆍ보관ㆍ열람ㆍ인쇄ㆍ송수신 또는 이관하는 경우 그 기록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송수신 또는 이관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생성된 접수증을 사용한다. ③ 비밀을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한 경우 컴퓨터에 입력된 비밀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밀저장용 보조기억매체를 지정ㆍ사용하여 보관한다. ④ 보안담당관은 비밀을 전자적으로 안전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록한 전자적 비밀 처리 규격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비밀관리기록부
제31조(비밀관리기록부) ① 비밀의 생산ㆍ분류ㆍ접수ㆍ발송 및 취급 등에 관한 일체의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갖춰 둔다. ② 비밀관리기록부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보관책임자는 비밀을 외부로부터 접수하거나 자체에서 생산된 비밀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비밀을 등급별로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한다. 다만, Ⅰ급비밀관리기록부는 따로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2. 비밀관리기록부는 누년으로 계속하여 사용한다. 다만, 관리번호는 접수ㆍ발송순위에 따라 연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3. 비밀을 파기하거나 일반기록물로 재분류 또는 이관하였을 때에는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호"란까지를 두 개의 붉은 선으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삭제한 부분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남겨 두어야 한다. 4. 같은 건의 비밀을 2부 이상 접수하였거나 자체생산 비밀을 여러 부 보관할 때에는 매 부마다 따로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5. 비밀관리기록부를 정리하기 위하여 새로운 관리기록부에 이기(移記)하였을 때에는 구 관리기록부 및 신 관리기록부에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번호는 구 관리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관리번호
제32조(관리번호) ① 모든 비밀에는 생산 및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연도별로 기록ㆍ정리한다. ② 각급위원회에서 생산되는 비밀의 관리번호는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하여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부여한다. ③ 관리번호는 다음 규격에 따라 문서일 때에는 표지의 좌측 상단에 기입하고, 그 밖의 도서나 자재 등에는 이에 준하여 식별이 쉽도록 적절한 부위에 기입한다.
비밀의 발간 및 복제ㆍ복사
제33조(비밀의 발간 및 복제ㆍ복사) ① 비밀(대외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인쇄, 발간 또는 제작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비밀ㆍ대외비기록물발간승인서에 따라 사전에 보안담당관의 통제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18호서식의 비밀ㆍ대외비기록물발간통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제와 승인을 받을 때에는 비밀의 원본과 배부처를 작성ㆍ첨부하여야 한다. ③ 비밀기록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자, 복제, 복사할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비밀ㆍ대외비기록물복제ㆍ복사승인서에 따라 사전에 보안담당관의 통제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20호서식의 비밀ㆍ대외비기록물작업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비밀의 발간(복제)시 지정된 입회자는 해당 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비밀기록물이 완전히 발간완료될 때까지 입회 감독하여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파지ㆍ활판 등 모든 형태의 비밀 잔류물을 파기하여야 한다. ⑤ 발간된 비밀은 해당 비밀의 보관책임자가 제4항에 따른 입회자로부터 부수 및 내용과 이 규칙에 따른 제표지 유무 등을 확인하고 인수하여야 하며, 인수결과를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비밀의 발간 복제ㆍ복사의 제한
제34조(비밀의 발간 복제ㆍ복사의 제한) ① 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원형의 재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수 없다. 1. Ⅰ급비밀은 그 생산자의 허가를 얻은 때 2.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은 그 생산자의 특정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서 해당 등급의 비밀 인가를 받은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할 때 ② 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할 경우에는 그 원본과 동일한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명시하고 사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본번호는 전 사본부수 각각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다음 규격에 따라서 비밀의 표면우측상단에 기입한다. ③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에 대한 복제ㆍ복사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비밀의 표지 뒷면 또는 예고문 상단에 다음과 같이 적색으로 기입한다. ④ 복제ㆍ복사한 비밀원본의 끝부분에는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포선을 작성ㆍ첨부하여야 한다. ⑤ 다른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할 때에는 그 비밀의 첫 면 또는 끝부분 중 적절한 여백에 사본 근거를 다음과 같이 기입하여야 한다.
비밀의 열람 및 대출
제35조(비밀의 열람 및 대출) ①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비밀과 업무상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한정하여 열람할 수 있다. ② 각각의 비밀에 대한 열람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비밀문서 끝부분에 별지 제21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한다. 이 경우 문서 외의 비밀자재에 대한 열람기록은 따로 비밀열람기록전을 갖춰 두고 기록ㆍ유지한다. ③ 제2항의 비밀열람기록전은 그 비밀생산부서가 첨부하며, 그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그 비밀에서 분리하여 따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비밀을 열람하기에 앞서 비밀열람기록전에 정해진 사항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에 열람하여야 한다. ⑤ 보관책임자는 비밀취급이 인가된 사람에게 비밀을 대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비밀대출부에 기록한 후 대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개인이 대출받은 비밀기록물은 퇴근시간 전에 보관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비밀의 공개금지
제36조(비밀의 공개금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제2항의 비밀취급인가권자의 승인 없이 비밀을 공개하지 못한다.
비밀의 반출
제37조(비밀의 반출) ① 비밀의 반출은 공무상 그 비밀을 지참하지 않고는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한정하며, 미리 제7조제2항의 비밀취급인가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밀의 복제ㆍ복사를 위하여 민간시설에 반출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통제로서 승인된 것으로 본다. ② 비밀을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비밀반출승인서를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7조제2항의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반출 후의 보안대책을 확인하지 아니하고는 비밀반출을 승인할 수 없다.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
제38조(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 보안담당관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비밀의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을 작성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 4. 시행책임(일과 중 또는 일과 후로 구분) 5. 반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 6. 최종 확인 및 보고 7. 행정사항(일과 후 비밀보관 장소 및 열쇠관리, 반출 및 파기의 우선 순위, 계획서의 준비 등)
비밀의 이관
제39조(비밀의 이관) ① 비밀은 일반문서보관소에 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원본을 중앙위원회 소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무관할의 변경이 있거나, 해체될 예정인 부서는 보관 중인 비밀의 이관에 관하여 제7조제2항의 비밀취급인가권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비밀소유현황조사
제40조(비밀소유현황조사) ① 보관책임자는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보관 중인 비밀(대외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거연수원장과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매년 6월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비밀소유현황 및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자현황을 조사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위원회 보안담당관은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현황을 종합하여 조사기준일 다음 달 25일까지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비밀의안처리
제41조(비밀의안처리) ① 안건이 비밀 또는 대외비인 때에는 의안표지 상단에 "본 안건은 비밀이오니, 이 회의가 끝나면 반환하여 주십시오"라고 명시하고 회의 개최 시 즉석에서 배부하여야 한다. ② 해당 의안의 심의가 끝나면 의안을 즉시 회수하여 별지 제26호서식의 비밀안건처리부에 따라 파기한다. ③ 안건용 비밀은 비밀열람기록전을 따로 첨부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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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