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분류금지와 대외비)
① 누구든지 행정상의 과오나 업무상의 과실 또는 법령 위반사실을 감추거나 보호가치가 없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분류할 수 없다.
②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은 비밀을 분류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내용이 포함된 제목을 사용할 수 없다.
③ 제6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하며 비밀에 준하여 관리한다.
④ 대외비는 그 문서의 표면 중앙 상단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표시한다.
⑤ 대외비는 소속 부서별로 보관ㆍ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