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21조(비밀의 표지)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21조(비밀의 표지)

비밀의 표지

제21조

제21조(비밀의 표지) ① 비밀문서는 맨 앞면과 맨 뒷면의 표지와 매면 상ㆍ하단의 중앙에 별지 제8호서식의 비밀등급표를 등급에 따라 표지한다. ② 비밀등급의 표지는 적색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복제 또는 복사할 때에는 복제물 또는 복사물과 같은 색으로 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밀표지의 글자는 복제물 또는 복사물의 글자보다 크고 뚜렷하게 하여야 한다. ③ 단일문서로서 면마다 비밀등급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면별로 해당 등급의 비밀표지를 하되, 그 표지의 맨 앞면과 맨 뒷면은 그중 최고의 비밀등급으로 표지한다. ④ 비밀등급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문서를 하나의 문서로 편철한 때의 맨 앞면과 맨 뒷면의 비밀표지는 그중 최고의 등급으로 한다. ⑤ 비밀문서는 철하여져 있거나 보관되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9호서식부터 제11호서식까지의 비밀표지를 해당 등급에 따라 첨부하여 취급한다. ⑥ 지도ㆍ괘도, 그 밖의 도안 등은 매면 상단ㆍ하단의 중앙에 적절한 크기의 비밀등급을 표지한다. 이 경우 접거나 말았을 때에도 비밀임을 알 수 있도록 그 이면의 적절한 부위에 추가로 표지한다. ⑦ 고착식상황판 또는 접거나 말 수 없는 현황판 등은 제6항 전단과 같이 표지하고 비밀표지를 한 가림막을 쳐야 한다. 다만, 가림막에 비밀표지를 하는 것이 오히려 비밀보호상 불리하거나 충분히 위장된 경우에는 비밀표지를 아니 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외의 비밀인 자재ㆍ생산품, 그 밖의 물질은 식별이 쉽도록 적절한 크기로 표지한다. 다만, 비밀등급을 표지할 수 없을 때에는 문서상으로 그 비밀등급을 통보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비밀의 분류 및 보관 →

제3장 비밀의 분류 및 보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21조(비밀의 표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