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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4장 시설보안

제42조–제46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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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역

제42조

제42조(보호지역) ① 제7조제2항의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비밀의 보호와 중요시설ㆍ장비 및 자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보호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호지역은 그 중요도에 따라 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구분하되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한지역"이란 비밀 또는 국가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방호ㆍ경비인력에 의하여 일반인의 접근이나 출입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2. "제한구역"이란 비밀취급 비인가자가 비밀, 주요시설 및 자재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를 받아 출입하여야 하는 구역을 말한다. 3. "통제구역"이란 보안상 매우 중요한 구역으로서 비밀취급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을 말한다. ③ 제44조에 따른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는 보호지역에 보안상 불필요한 인원의 접근 또는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보호지역의 설정

제43조

제43조(보호지역의 설정) 제7조제2항의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보호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정한다. 1. 제한지역 각급위원회가 사용하는 건물 또는 사무실, 그 밖의 시설의 내부 2. 제한구역 각급위원회 위원회의실, 중앙위원회 정보관리부서(과ㆍ팀)의 사무실, 개발실, 기록물보존서고, 선거장비 테스트실, 기계실, MDF실, TPS실, EPS실, 비상계획상황실, 국가지도통신망실 3. 통제구역 전산관리실, 전산실

보호지역의 관리책임

제44조

제44조(보호지역의 관리책임) ① 보안담당관은 제한지역의 관리책임자가 된다. ②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의 관리책임자는 같은 구역을 관할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같은 구역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최선임자가 부책임자가 되어 정책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관리책임을 진다.

보호지역의 출입통제

제45조

제45조(보호지역의 출입통제)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는 보호지역의 출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통제한다. 1. 제한지역 가. 공무 외의 용무를 위한 외래자의 출입은 일과 시간 중으로 한정한다. 나. 방호ㆍ경비인력, 고정배치된 안내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외래인을 안내하고 출입자를 감시하게 한다. 다. 잡상인의 출입을 단속하고 일반차량의 출입을 제한한다. 2. 제한구역 가. 제한구역을 관리하는 부서의 직원이 아닌 직원이나 외래자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제한구역을 출입하려면 사전에 해당 구역 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 관리책임자는 출입하려는 사람의 신분과 용무의 필요성 유무를 확인한 후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안내하게 하여 출입을 허가한다. 3. 통제구역 가. 통제구역은 최소한으로 하되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경고표시판이 부착되어야 한다. 나. 업무상 필요에 따라 통제구역을 출입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해당 구역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관리책임자는 출입자의 출입을 입회ㆍ감독하여야 하며, 별지 제28호서식의 통제구역 출입자 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출입통제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민감정보 등의 처리

제46조

제46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는 제45조에 따른 보호지역 출입통제 및 출입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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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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