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지역의 관리책임
제44조
제44조(보호지역의 관리책임) ① 보안담당관은 제한지역의 관리책임자가 된다. ②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의 관리책임자는 같은 구역을 관할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같은 구역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최선임자가 부책임자가 되어 정책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관리책임을 진다.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44조(보호지역의 관리책임)
보호지역의 관리책임
제44조(보호지역의 관리책임) ① 보안담당관은 제한지역의 관리책임자가 된다. ②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의 관리책임자는 같은 구역을 관할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같은 구역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최선임자가 부책임자가 되어 정책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관리책임을 진다.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44조(보호지역의 관리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